전월세 전환율 5%의 의미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 전환율 상한(기준금리 + 2%p) 계산법과 2026년 현재 5%가 된 이유, 보증금 1억원당 월세,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월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다음 둘 중 낮은 값으로 제한합니다.
-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로 올랐으므로, 지금 상한은 3% + 2%p = 연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그날부터 상한도 바뀝니다. 2026년 7월 전까지는 기준금리 2.5%에 따라 4.5%였습니다.
계산법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 월세로 바꾼다면, 줄어드는 보증금 2억원 × 5% ÷ 12 = 월 약 83만원이 상한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에 따른 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율 | 월세 |
|---|---|
| 4% | 333,330원 |
| 5% (현재 법정 상한) | 416,660원 |
| 6% | 500,000원 |
| 7% | 583,330원 |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적용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바꾸는 경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는 임대료 인상 상한 5%도 함께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처음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쓰이는 전환율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법정 상한보다 높기도 합니다.
상한보다 많이 받았다면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상한을 넘겨 정한 월세는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나을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대신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 바꾸는 보증금을 전세대출로 마련해야 한다면,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을 때 전세가 유리합니다.
- 바꾸는 보증금이 내 예금이라면, 예금 세후 이자율(금리의 약 85%)과 전환율을 비교합니다. 예금 금리 3%면 세후 2.5% 정도라 전환율 5%보다 낮으니, 전세가 유리합니다.
- 다만 보증금이 클수록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니,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함께 따지세요.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하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2026-10-0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