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중개보수) 계산법과 협상 팁 — 매매·전세·월세 요율표

부동산 · 최종 업데이트 2026-10-08 · 펭구 이자계산기 편집팀

2021년 10월 개정된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월세 거래금액 계산법, 부가세 10%가 붙는 경우, 오피스텔·상가 요율, 중개보수를 협의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흔히 복비)는 법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요율표를 알고 가면 계약 직전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주택 매매 요율표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 0.4% -
9억원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요율표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 0.3% -
6억원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요율표이며, 서울·경기 등 대부분 시·도가 같은 기준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냅니다.

거래금액별 예시

매매가 상한 전세 보증금 상한
3,000만원 180,000원 3,000만원 150,000원
10,000만원 500,000원 8,000만원 300,000원
30,000만원 1,200,000원 20,000만원 600,000원
50,000만원 2,000,000원 40,000만원 1,200,000원
100,000만원 5,000,000원 70,000만원 2,800,000원

월세는 거래금액부터 계산한다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1천만 + 5천만 = 6천만원 → 0.4% = 24만원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 500만 + 3천만 = 3,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 → 500만 + 2,100만 = 2,600만원 → 0.5% = 13만원

부가세 10%는 언제 붙나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 5억원이면 상한 200만원에 부가세 20만원이 더해져 220만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거나 훨씬 적게 받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부가세를 낸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주택이 아닌 경우

  •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 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 상가, 토지, 85㎡ 초과 오피스텔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협상 팁

  1.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하기: 잔금 날 갑자기 "상한대로 주세요"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가계약 단계에서 금액을 정해 두세요.
  2. 상한은 최대치일 뿐: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거래가 쉽게 성사된 경우 등은 낮춰 달라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으로 남기기: 합의한 금액을 계약서 특약이나 문자로 남겨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거래 금액을 넣어 상한을 바로 계산하려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내 금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계산기 열기

이 글은 2026-10-0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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