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중개보수) 계산법과 협상 팁 — 매매·전세·월세 요율표
2021년 10월 개정된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월세 거래금액 계산법, 부가세 10%가 붙는 경우, 오피스텔·상가 요율, 중개보수를 협의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흔히 복비)는 법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요율표를 알고 가면 계약 직전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주택 매매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요율표이며, 서울·경기 등 대부분 시·도가 같은 기준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냅니다.
거래금액별 예시
| 매매가 | 상한 | 전세 보증금 | 상한 |
|---|---|---|---|
| 3,000만원 | 180,000원 | 3,000만원 | 150,000원 |
| 10,000만원 | 500,000원 | 8,000만원 | 300,000원 |
| 30,000만원 | 1,200,000원 | 20,000만원 | 600,000원 |
| 50,000만원 | 2,000,000원 | 40,000만원 | 1,200,000원 |
| 100,000만원 | 5,000,000원 | 70,000만원 | 2,800,000원 |
월세는 거래금액부터 계산한다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1천만 + 5천만 = 6천만원 → 0.4% = 24만원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 500만 + 3천만 = 3,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 → 500만 + 2,100만 = 2,600만원 → 0.5% = 13만원
부가세 10%는 언제 붙나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 5억원이면 상한 200만원에 부가세 20만원이 더해져 220만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거나 훨씬 적게 받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부가세를 낸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주택이 아닌 경우
-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 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 상가, 토지, 85㎡ 초과 오피스텔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협상 팁
-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하기: 잔금 날 갑자기 "상한대로 주세요"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가계약 단계에서 금액을 정해 두세요.
- 상한은 최대치일 뿐: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거래가 쉽게 성사된 경우 등은 낮춰 달라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남기기: 합의한 금액을 계약서 특약이나 문자로 남겨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거래 금액을 넣어 상한을 바로 계산하려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내 금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계산기 열기
이 글은 2026-10-0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