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해 정하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계약 전에 상한을 알고 가면 협상이 쉬워집니다.

거래 종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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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요율표입니다. 서울·경기 등 대부분 시·도가 이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월세는 거래금액을 따로 계산한다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천만 + 5천만 = 6천만원이 거래금액이고, 0.4%를 곱한 24만원이 상한입니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예시

매매 가격상한전세 보증금상한
3,000만원180,000원3,000만원150,000원
10,000만원500,000원8,000만원300,000원
30,000만원1,200,000원20,000만원600,000원
50,000만원2,000,000원40,000만원1,200,000원
100,000만원5,000,000원70,000만원2,800,000원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경우)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고,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도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거나 적게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냅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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