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해 정하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계약 전에 상한을 알고 가면 협상이 쉬워집니다.
계산 결과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요율표입니다. 서울·경기 등 대부분 시·도가 이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거래금액을 따로 계산한다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천만 + 5천만 = 6천만원이 거래금액이고, 0.4%를 곱한 24만원이 상한입니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예시
| 매매 가격 | 상한 | 전세 보증금 | 상한 |
|---|---|---|---|
| 3,000만원 | 180,000원 | 3,000만원 | 150,000원 |
| 10,000만원 | 500,000원 | 8,000만원 | 300,000원 |
| 30,000만원 | 1,200,000원 | 20,000만원 | 600,000원 |
| 50,000만원 | 2,000,000원 | 40,000만원 | 1,200,000원 |
| 100,000만원 | 5,000,000원 | 70,000만원 | 2,800,000원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경우)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고,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도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거나 적게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냅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