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집값, 이미 가진 주택 수, 면적에 따라 1.1%부터 13.4%까지 달라집니다. 잔금 전에 세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계산 결과
1주택 취득세율
| 취득 가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합계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1.1~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 0.1~0.3% | 0.2% | 1.1~3.5%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3~3.5%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 가격(억원) × 2/3 − 3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이면 7.5 × 2/3 − 3 = 2%입니다.
가격별 취득세 합계 (1주택)
| 취득 가격 | 취득세율 | 85㎡ 이하 | 85㎡ 초과 |
|---|---|---|---|
| 30,000만원 | 1% | 3,300,000원 | 3,900,000원 |
| 50,000만원 | 1% | 5,500,000원 | 6,500,000원 |
| 60,000만원 | 1% | 6,600,000원 | 7,800,000원 |
| 70,000만원 | 1.6667% | 12,833,590원 | 14,233,590원 |
| 80,000만원 | 2.3333% | 20,533,040원 | 22,133,040원 |
| 90,000만원 | 3% | 29,700,000원 | 31,500,000원 |
| 100,000만원 | 3% | 33,000,000원 | 35,000,000원 |
| 150,000만원 | 3% | 49,500,000원 | 52,500,000원 |
다주택자 중과세율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주택에 8% 중과면 0.6%, 12% 중과면 1.0%가 붙어 합계 최대 13.4%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되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조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출산·양육 가구 감면(최대 500만원)도 따로 있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정과 해제가 바뀔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같은 세율인가요?
분양권은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일반 건물로 보아 4.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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