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총정리 —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채권, 인지세
아파트를 살 때 집값 외에 드는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인지세, 대출 관련 비용과 이사·인테리어 비용을 5억원 아파트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집값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세금, 수수료, 등기 비용 등 부대비용이 집값의 2~4% 정도 더 듭니다. 잔금 직전에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미리 계산해 두세요.
5억원 아파트(85㎡ 이하, 1주택)를 살 때
| 항목 | 예상 금액 | 비고 |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550만원 | 1.1% |
| 중개보수 |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 상한 0.4% |
| 법무사 보수·등기 수수료 | 수십만원 | 사무소마다 다름 |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수십만원 | 채권 매입 후 바로 팔 때 손실 |
| 인지세 (매매계약서) | 15만원 안팎 | 1억 초과~10억 이하 계약서 1부당 15만원 |
| 합계 | 약 850만~900만원 | 집값의 약 1.7~1.8% |
여기에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관련 비용이, 이사와 인테리어를 한다면 그 비용이 더해집니다.
항목별로 알아 두기
취득세
가장 큰 비용입니다. 6억원 이하 1주택은 1.1%(85㎡ 초과는 1.3%), 9억원 초과는 3.3~3.5%입니다. 생애최초라면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중개보수
매매가에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 안에서 협의합니다. 2억~9억원 미만은 0.4%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가이드에 요율표를 정리했습니다.
법무사 보수와 등기 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 보수, 등기신청 수수료, 서류 발급 비용 등이 듭니다.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주택 소유권을 등기할 때 시가표준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대부분 사자마자 은행에 팔고(즉시 매도), 이때 생기는 할인 손실만 부담합니다. 채권 금리에 따라 할인율이 매일 바뀝니다.
인지세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거래금액 1억원 이하면 없고,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계약서 1부마다 붙기 때문에 계약서를 몇 부 만들고 누가 보관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니 중개사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대출을 받는다면
- 대출 약정서 인지세: 대출금에 따라 7만~35만원, 은행과 절반씩
- 보증료: 정책대출이나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관 보증료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받는 경우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로, 그 대출의 월 상환액은 대출이자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잔금 전에 체크
-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지만,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잔금 날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리비 중간 정산, 선수관리비 같은 아파트 관련 정산 금액도 확인합니다.
-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바로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이나 생애최초 LTV 우대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10-0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