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5.4% 줄이는 방법 — 비과세종합저축, ISA, 상호금융 예탁금
예금·적금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의 구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ISA·조합 예탁금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 만기 때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세금을 뗀 금액입니다. 이자의 15.4%가 자동으로 빠지는데, 조건에 따라 이 세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15.4%는 이렇게 나뉜다
| 세금 | 세율 |
|---|---|
| 이자소득세 (국세) | 14% |
| 지방소득세 (이자소득세의 10%) | 1.4% |
| 합계 | 15.4% |
이자 100만원이면 154,000원이 원천징수되고 846,000원을 받습니다. 은행이 미리 떼서 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넘는 부분에 15.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 4%라면 원금 5억원 정도에서 이자가 2천만원이 되니, 큰 목돈을 굴린다면 만기 시점을 해마다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을 내지 않는 저축입니다. 202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연장되었고,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만 새로 가입할 수 있게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예금·적금을 만들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을 요청하면 됩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금, 펀드, ETF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 소득 중 일정 금액(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9%로 낮게 분리과세됩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출자금을 낸 회원)이 맡긴 예탁금은 일정 한도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같은 금리라도 세후 이자가 15% 가까이 많아집니다. 적용 기한과 소득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 가입 전에 조합에 확인하세요.
세금까지 넣어 비교하기
같은 4% 예금 1천만원(1년)이라도 일반과세면 세후 이자 338,400원, 비과세면 400,000원입니다.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비과세 상품이 유리할 수 있으니,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과세 방식을 바꿔 가며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은 2026-10-0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